728x90 반응형 전체 글9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노조 규약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할까? 노동조합 규약이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노조위원장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협약 체결권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 * 행정해석의 입장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팀-1624 , 회시일자 : 2006-06-16 [질 의] 노동조합 규약이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전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확보를 요구하며 협약체결권을 확보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2023. 1. 4. 카카오 전면 재택근무 해지, 격주 놀금제도 폐지 등 인사제도(근무제도) 변경 카카오가 전면 재택근무를 해지하고, 격주 놀금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 카카오의 인사제도(근무제도) 변경 (1) 전면 재택근무제 해지 - 카카오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동안 임직원마다 자신이 선택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근무제를 시행해 왔다. 그동안은 무조건 출근해야하는 최소 집합근무 횟수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카카오 내에선 재택을 중심으로 근무하는 임직원이 대부분이었다. - 그러나 카카오는 임직원에게 “안정성과 편의성 있는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전 크루에게 (회사 내) 고정 좌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다만 카카오는 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택근무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여뒀다. 카카오는 임직원에게 “조직·개인별 성과.. 2022. 12. 27.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2022년 8~9월 정도부터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 받은 만큼 일한다는 뜻으로, 직장을 위해서 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 문제로 생겨난 신조어다. 1.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에 대한 생각 받은 만큼만 일한다는 조용한 퇴직에 대해서 처음에 드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받은 만큼만 일해서 도대체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받은 만큼만 일하겠다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네.’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에게 보상은(연봉, 월급 등) 내가 지나치게 후려쳐진 것이 아니라면, 내 생활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얼마를 받는지는 거들뿐,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이 나를 철저한 월급의 노예로 만드는.. 2022. 11. 24. 푸르밀의 사업 종료 철회와 큰 그림? 경영 악화로 사업 종료를 예고한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현 임직원 수를 30% 감축한 뒤 영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관련글 링크 :푸르밀은 2차 교섭을 3일 앞두고 돌연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푸르밀 폐업, 정리해고와 통상 해고는 다르다. 1. 푸르밀의 사업종료 철회 푸르밀은 10일 신동환 대표이사, 임직원, 노조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노동조합의 뼈를 깎는 희생과 도움으로 구조조정 합의에 이르렀다”며 “여기에 주주들의 자금 지원으로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발표한 11월 30일부 사업 종료를 전격 철회하고, 슬림화된 구조하에 갖춰진 효율성을 바탕으로 회사 영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푸르밀 경영진은 지난달 17일 사업 종료 소식.. 2022. 11. 1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