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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상자, 유가족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 11월 3일 고용노동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와 유가족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사망자의 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도 유예)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번 조치의 대상자 범위는 이태원 사고의 중상자 및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증조부모, 아들, 딸, 손자), 형제자매, 배우자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고와 관련된 이들이 취.. 2022. 11. 4.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가해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1.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는 결국 154명 사망, 132명 부상으로 끝난 우리나라의 참사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믿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일어난 일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체격이 작은 10~20대,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사고 영상을 분석해보기 시작한다고 하니, 사고의 제대로 된 원인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던 상황이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 2022. 10. 31.
푸르밀은 2차 교섭을 3일 앞두고 돌연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10월 24일 노조와 긍정적인 교섭을 진행했던 푸르밀이 2차 교섭을 3일 앞두고 돌연 희망퇴직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푸르밀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법의 관점 하에 그 전략을 알아보자. 이전 관련 글 : https://jnomu.tistory.com/1 푸르밀 폐업, 정리해고와 통상해고는 다르다. 푸르밀은 10월 18일 임직원들에게 대표 명의의 이메일을 통하여 11월 30일부로 사업을 종료하고 약 400명에 달하는 회사의 임직원을 전원 해고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푸르밀의 폐 jnomu.tistory.com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 2022. 10. 29.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60시간 근로 허용 기간 연장? 2022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12시간이지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한 유례없는 인력난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법 기준보다 8시간 더 많은 20시간(12시간+8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기한을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기한은 2022년 12월이 아.. 2022.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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