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 가능 시간은 12시간이지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3중고와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으로 인한 유례없는 인력난을 고려하여,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법 기준보다 8시간 더 많은 20시간(12시간+8시간)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기한을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설정하였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기한은 2022년 12월이 아닌 2024년 12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참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1주 최대 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서면합의 내용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기재하면 된다. 아래 예시 본(파일 별도 첨부) ![]()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애초에 정해진 법의 의미, 취지 등을 형해화할 수 있는 것으로 위험한 태도라고 보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유연성있는 정책 결정이라고 보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소속 직원들의 연장근로가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기 때문에(내 주변 중소기업 업체들도 동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긴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는 측이 있는 반면, 연장근로를 늘려서 인력들이 근로시간 적은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채용이 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주 8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이로써 정부가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공언했던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던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와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추가연장근로 확대는 1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1주 60시간 초과근무를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L 역시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을 받아 1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를 시키던 상습적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연 지금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과 일터에서의 노동자 생명·안전 확보에 관심이 있나"라고 질타하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의 내·외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동자의 목숨을 내팽개치는 근기법 개악 시도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왜냐면 기존에 입법 단계에서 고려했던 사정들(코로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중 확실하게 나아진 사정이 없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 취합, 검토를 하여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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