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로 인하여 생명을 잃으신 분들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가해자 등에게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1.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
이태원 할로윈 인명 사고는 결국 154명 사망, 132명 부상으로 끝난 우리나라의 참사 중의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도 믿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지만, 일어난 일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체중이 적게 나가거나 체격이 작은 10~20대,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사고 영상을 분석해보기 시작한다고 하니, 사고의 제대로 된 원인을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던 상황이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가능할까?
(1)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경찰과 검찰의 입장
경찰은 주변 업소 등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연관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에도 해당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법조계의 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의무와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대표자에게 묻는다.
-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 시민 재해를 의미한다.
①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②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원할로윈 행사에 참여했던 피해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바, 위 규정에서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중대 시민 재해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된다.
즉,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장에는 아직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명확하진 않지만)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였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해당 사건은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명확히 볼 수 없고, 행사의 주체자가 없어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주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해당 가게들은 아직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또는 개인사업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중대시민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법조계에서도 "좁은 골목에 군중이 밀집해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초동 변호사 역시 "서울시나 구청, 경찰 등에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것을 형사처벌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의 논리가 대규모 군중이 모임에 따른 사고 우려였는데 실제 그런 사고가 없었다. 이런 사고에 형사책임을 묻게 되면 경찰은 집회에 과잉 대응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3. 결론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한다.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고에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이 생명을 잃은 마당에 보상이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피해자들은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찾아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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